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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광주고법 1978. 8. 29. 선고 78노21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29]

Main Issues

Article 198 of the Customs Act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Additional Charges

Summary of Judgment

According to Article 198 of the Customs Act, when all or part of goods subject to forfeiture cannot be forfeited, the domestic wholesale price referred to in this context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domestic wholesale price at the time of offense of the goods subject to forfeitur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98 of the Customs Act

Escopics

A and 2 others

Appellant. An appellant

Prosecutor and Defendant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77 high Gohap154)

Text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ive years and by fine for 30,000,000 won, an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spectively.

If a Dong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amount of KRW 100,000 into one day.

Among the detention days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60 days each for Dong A and C, and 155 days for Dong B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imprisonment.

However, with respect to Dong C,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압수되어 있는 미화 100불권 1매(증 제 1호), 미화 20불권 12매(증 제 4호), 미화 50불권 1매(증 제 2호), 미화 10불권 1매(증 제 3호), 일화 1만엥권 955매(증 제 5호), 일화 5천엥권 33매(증 제 6호),일화 1,000엥권 5매(증 제 7호)는 동 A, B로부터 몰수한다.

The amount of KRW 4,674,240 from Dong A and C, and KRW 2,964,640 from Dong B shall be collected respectively.

It shall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the above fine and the amount of collection.

Reasons

The first ground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 and his defense counsel did not commit any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ar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id not commit any false confession. However, although the court below erred in selecting evidence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each of the above facts charged, it affected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even if the defendant had in fact the third facts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t cannot be deemed as a crime of evading customs duties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even though the crime of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is establish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that this part was recognized as a crime of evading customs duties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even if the third point is not so,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is too unfair, and since the first point for appeal by the defendant C cannot be deemed as having committed any crime of 10,000 won or more, it should be f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y crime of 20 years or more.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원심이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는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기타 압수물건의 현존 사실등이고 각 피고인들 및 동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 각 피고인들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사건 각 공소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으며 둘째로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동 A 및 B의 원심공동 피고인들(동 C제외)이 선박엔진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 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화 및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일화 합계 금 972만엥을 외항선인 D 어창 제3실에 은익하여 놓고 장승포에서 일본국 후꾸오까항으로의 출항절차를 밟고 있던중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세포탈예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관세포탈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등 A의 변호인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셋째로 검사의 압수된 선박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면 관세법 제180조의 관세포탈죄의 범행에 전용된 선박은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범죄물품을 적재하였을 경우에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사건 관세포탈물을 적재운반하였던 압수되어 있는 "D"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에 전용되었던 당시(1977.9.경)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신생농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소유자인 신생농산이 위 선박이 관세포탈물운반에 전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동선박을 몰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동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 C로부터 금 5,035,245원을, 동 B로부터 금 3,804,776원을 각 추징하였는 바,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란 화물도착 당시의 국내의 싯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E, F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A, C등의 2회에 걸쳐 밀수입한 물품의 그 당시 국내싯가는 합계 금 4,674,240원 상당이고 동 B등이 1회에 걸쳐 밀수입한 물품의 그 당시 국내싯가는 금 2,964,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징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동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기하기로한다.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reversed ex officio pursuant to Article 364(2)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so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and their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admitted as a member of the party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xcept that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s in the trial court and the statements in the written self-written evidence A are added as evidence.

Application of Acts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2의 외화수출의 점은 외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7조 에,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판시 제1,2,3의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에, 판시 제3의 동 A의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판시 제3의 B의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방위세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관세법 위반죄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범이므로 그중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동 A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동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동 C,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관세법위반죄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동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예비에 그쳤고 또 그가 소지한 외화가 모두 출고전에 압수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서만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5년에, 동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동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 30,000,000원을 병과하고 만약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동 A, C에 대하여는 각 160일씩을, 동 B에 대하여는 15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다만 동 C는 이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압수되어 있는 미화 100불권 1매(증 제1호), 미화 20불권 12매(증 제4호), 미화 50불권 1매(증 제2호), 미화 10불권 1매(증 제3호), 일화 1만엥권 955매(증 제5호),일화 5,000엥권 33매(증 제6호), 일화 1,000엥권 5매(증 제7호)는 동 A, B등이 판시 제3의 범죄에 제공된 금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고 판시 제1의 녹음기 7대 및 화장품등은 동 A, C등이 판시 제2의 녹음기 8대와 비로도 옷감등은 동 A, C, B 등이 관세법위반죄로 취득한 물건들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범칙물건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인 동 A, C등으로부터 금 4,674,240원을, 동 B로부터 금 2,964,640원을 각 추징하기로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next Full-Time (Presiding Judge) Kim Jong-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