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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5 2012고단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거제시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 계도 후에 집으로 돌아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할 마음을 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거제시 C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4. 05:45경 거제시 C편의점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피해자 D에게 들이밀며 '아까 니 친구 어디갔노, 빨리 데리고 온나, 너희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에 칼을 1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주취운전저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전하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