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0:07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의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44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