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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노20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등을 발로 밟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투다가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밀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인정사실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