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29. 15:35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턱거리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29. 15:35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조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타인명의 위조부분), 주민조회서(A/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