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7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B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피고인와 같은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양주시 D에 있는 B요양병원 404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저귀를 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4시 반이다.

'라고 말하며 이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통화 목록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