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501

폭행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Defendant 1’s unilaterally committed an assault from the victim, and there was no time to commit an offense against the victim. 2)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decision rendered by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 (unfair form of punishment)’s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눈 주위가 벌겋게 변해 있는 점,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E는 이 사건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부터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E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인적 관계와 상호 간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In addition, the above circumstances are as follows, which are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i.e., ① the victim made a statemen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fact that he/she abused the defendant, and thus, the victim's statement seems to have high cred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