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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단2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정카누경기장 교차로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J 아파트에서 하남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