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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3 2019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2:3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세들어 사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근처 E 극장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 2개를 위 주택 앞에 적재된 종이박스 더미에 놓고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더미를 거쳐 위 주택 앞의 창고와 주택 지붕 전체로 번지게 하고, 이어서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외벽 일부 및 방실, 피해자 G의 주택 지붕 및 외벽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약 6,486,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F, G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주건조물방화범행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주택가에 불을 놓아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