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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7: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 SM7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내려 밟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3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 있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무렵 위 SM7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열려 있던 조수석 차량 문에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6,880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검사는 발로 피해 차량 유리를 깨뜨린 재물손괴 부분은 별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에 포괄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하나의 행위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한 이상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되는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3. 18:21~18:38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위 경찰서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