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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3 2019고단7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2:30경 여주시 B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이별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집안 거실과 테라스에 있는 탁자 등 집기를 뒤집고, “죽겠다!”고 말하며 집 옆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머리 뒤로 들어올려 휘발유를 머리와 어깨 위에 쏟고 “라이터가 어디 있냐 ”고 말하며 창고 앞 테라스를 왔다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시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집행), 임시조치결정(2019저60 임시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