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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2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수부 자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우수부 자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우수부 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