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있었을 뿐, 이를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로수를 지지하는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배 등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에게 나무막대기를 휘두른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C를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처와의 이혼 이후 노숙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