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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39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반면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4,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