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부채가 수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2.경 김해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발행인 위 회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5. 25.로 된 약속어음(E) 1장을 건네주며 위 어음을 할인받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에 충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B가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22.경 창원시 의창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7. 2. 22.경 2,900만 원을, 2007. 3. 10.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실적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