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12 2019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변 인맥이 좋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독수리 고화를 넘겨주면 좋은 가격에 그림을 팔아주겠다. 그림을 넘겨주면 3일 안으로 그림을 팔거나 담보조로 돈을 융통받거나, 그러지 못하면 그림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림에 대한 담보로 위조된 E 채권 200장과 위조된 필리핀 지폐 1,000장 등을 주면서 ‘이것을 담보로 잡고 있고, 금방 돈이 나오니 3~4일만 더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독수리 고화를 직접 판매하거나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E 채권 200장과 필리핀 지폐 1,000장 등은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수리고화를 건네받더라도 3일 안으로 그림을 팔거나 담보조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독수리 고화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화 및 유가증권 감정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