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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9.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와 피해자의 언니 E의 주거지에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서 현금 30,000원과 디지털 카메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움직임에 눈을 뜬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던져 주면서 “말만 잘 들으면 건들지 않겠다. 나 좀 도와줘야겠다. 잠깐만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인 F 카니발 차량에 태워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한번만 봐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