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5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세탁한 자금을 입금 받아 인출 가능하니 5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빌려 달라. 통장이 없으면 200만원을 빌려 주면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2~3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5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데 경비로 사용하거나 2~3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9.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