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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2. 2. 14.자 D(주)(이하 ‘D’라 한다) 법인변경등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2006. 5. 24.경 F에게서 그가 운영하는 D의 주식을 양도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면서 F과 사이에 ‘계약금 20억 원은 당일 F에게 지급하고 잔금 55억 원은 D의 채무인데 2006. 7. 31.경까지 2회에 걸쳐 F에게 지급하여 변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고 D 소유인 울산 남구 G, H 토지에 관하여 (주)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11. 12. 28.경 울산지방법원에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D에서 그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자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주주명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D의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2. 2. 13. 울산 남구 I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A 24,000주, J 18,000주, K 18,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D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E 사무실에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