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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07. 06. 07. 선고 2006구합369 판결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is subject to value added tax for manpower supply business

Summary

Before the transfer of this case, the Plaintiff is deemed to have engaged in human resources supply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supply of services subject to value-added tax on the grounds that the Plaintiff supplied human resources at another construction site and issued a tax invoice and separately claimed value-added tax.

Related statutes

Article 1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 of the Value-Added Tax Act

Text

1. The request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disposition imposed by the Defendant on the Plaintiff on July 1, 2005 KRW 6,683,810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value-added tax in 2003,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portion of 204, value-added tax for 12,212,570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204, and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204 shall be revoked.

Reasons

1. 원고는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130-26번지에서 〇〇건설인력공사라는 상호로 인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피고는 2005.7.1.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도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로서 〇〇건설 주식회사로부터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30-1번지 〇〇〇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3.10.16.부터 2004.9.22.까지 〇〇건설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5,6호증, 을 제3호증의 3, 제6호증, 제8호증의 1부터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5.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원고는 〇〇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하루 전에 통보받으면 그 수에 맞는 근로자들을 이 사건 현장에 보내 주고 근로자 개인의 자격이나 현황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파악하여 정리를 하고, 〇〇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근로자 수만 산정하여 매월 1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자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노임을 일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