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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3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D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D 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1. 11월분 임금 4,395,360원, 2011. 12월분 임금 2,394,520원 합계 7,78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체불금품 합계 77,062,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F, E, G, H, I, J, K, L, M, N, P의 진술서, Q, R, S, T의 진술서, U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