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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년 3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 피고인 D : 징역 3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F는 후배인 E으로부터 쇼핑몰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것인데, 중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귀국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의 경우 95,896,840원을, 피고인 D의 경우 68,596,84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