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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6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29】 C은 미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D은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이다.

C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하는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은 대부광고 및 수금업무를 각 담당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발생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1.경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2012. 3. 1. 대구 서구 E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F으로부터 매일 3만 원씩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9】

1.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추가)

1. 내사보고서(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