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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7. 2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3-3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택시에 탑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발로 택시의 뒤 범퍼를 걷어차고 택시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이에 가담하여 위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조끼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금천구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이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지금이 F 계엄령이야, 좆같은 새끼들, 세금 쳐먹고 밥만 쳐먹는 놈들, 전라도 새끼들인가봐”라고 욕설을 하여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