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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and six months.

Evidence Nos. 1 through 7, seized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 Highest 1150"

1. Defendant A, Defendant B, Defendant C, and Defendant D

가. 게임장 운영 공모 피고인 A은 2016. 5. 17. 광주 북구 G 1층에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한 후 게임기(천년불패, 오스카미로의 비밀, 오지지널 손오공, 뉴 팬텀 등) 40대를 설치하고, 건물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며, 피고인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을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E를 보조종업원으로 각 고용하는 등 게임장 업무 전반을 3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영업신고 등 게임장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와 단속되는 경우 업주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책임을 지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계산대를 담당하며 손님을 응대하는 실장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H에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위 C의 지시에 따라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No person shall engage in a business of exchanging or arranging such conversion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Defendants A.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6.경 위 ‘H’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을 개조한 ‘뉴 팬텀’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손님이 게임결과 점수 50,000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10경 보조종업원이던 E로 하여금 위 손님이 취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0원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 20,000점에 대하여 같은 날 23:27경 피고인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