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3.4킬로미터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01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