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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완산동 영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안면 임포리 북안파출소 앞길까지 7킬로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25세의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