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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60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2자루(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의정부시 D 지하철 1호선 E역에 정차하여 있는 인천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18세)의 손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의 가방에 침이 튀어 묻게 되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위 전동차에서 내려서 E역 승강장으로 갔는데, 피해자들이 따라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의 끝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C가 “그게 칼이냐 그걸로 나 찌를 거냐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E역 승강장에서 위 공업용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순간적으로 피하여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열상(상처길이 약 1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E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