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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의 점 및 K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가)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이 2011. 7. 29. 체포된 천안시 서북구 I오피스텔 210호(이하 ‘I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든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 위 오피스텔로 피고인을 방문한 AC의 것이다.

A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렌트카에서 휴대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이 사건 가방을 방 안에 두고 내려갔다가 잠복중이었던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자 오피스텔 방 호수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바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가방 안에서 발견된 주사기(증 제17호)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방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K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친구 AD의 모친상을 당해 K와 통화하면서 조문장소 및 조문절차를 알려 주었을 뿐 필로폰 판매를 위해 통화한 사실이 없고, AD를 돕느라 필로폰을 판매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L, N는 K와 달리 K의 상선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그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