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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04:36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0-3에 있는 토레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8세)가 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1,73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주거지나 연락처를 숨기려 한 정황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은 좋지 않으나,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연령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