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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양산길 6에 있는 왕곡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