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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E 재단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딸을 취직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딸을 E 재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과 D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G이 E 재단 취업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확약영수증’을 작성한 후 그 하단에 있는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중구 H아파트 113동 1301호 C, D의 집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과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확약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