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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8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간의 음성대화 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 2.부터 2011. 4. 14.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060 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오빠 마음대로 해줘요~~ ☞C", “D 오늘도 힘들었죠 쌔끈하게 풀어드릴께요 ~ ^^*"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060 불법스팸 문자광고 106건을 E의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F)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 51명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 060 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스팸신고 건수, 주식회사 B 060 음성채팅 청소년 스팸신고 내역, 불법스팸신고 청소년 인적사항, 수사보고(060 스팸문자 신고 청소년 휴대전화번호 이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