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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3도269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살인죄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