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보관물은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의 2011. 11. 8.자 공판기일에서 ‘2008. 12.경 채권자들이 물건들을 가져간 후 남은 물건들을 서울에서 청주에 있는 친구 가게로 가지고 갔다’며 일부 압류된 물건들을 가져간 점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또한 '피고인이 청주로 내려올 때 테니스 양말 등을 가지고 왔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테니스 양말 등에 대해서는 공무상보관물은닉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세 번째 문단을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경 청주로 거처를 이전하면서 위 엘시디컴퓨터 중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였다.’로 바꾸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남여양말 100개입 73박스, 손목밴드 9박스, 테니스라켓조율기 6대, 티브이(금성) 1대, 디브이디(삼성) 1대, 엘시디컴퓨터 5대, 룸에어컨(삼성), 냉장고(지펠) 1대, 복합기(에이치피) 1대, 복합기(삼성) 1대, 온풍기(삼성) 1대, 입식에어컨(삼성 1대 등 시가 합계 22,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차1905호 지급명령을 근거로 2008. 9. 1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