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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02. 02: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