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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대구 달서구 진천역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Y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팔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00:20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 B이 위 택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0: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