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only lent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against the bonus disposition, but not the actual representative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party company on the corporate register and confirmed that the plaintiff paid the non-party company's employee's wages, etc., and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 of the Corporate Tax Ac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09,386,940 on the Plaintiff in March 1, 2005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산업개발 '◯◯건설'이라한다)는 1999.7.1부터 ◯◯시 ◯◯구 ◯◯동 ◯◯◯◯-◯◯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하여 오다가, 2004.9.18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원고의 제보로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설이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244,377,000원, 매입액 3,300,000원 합계 247,677,000원을 가공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2001.1.1부터 2001.8.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그 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175,437,870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이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 처분된 175,437,870원 및 ◯◯건설에서 발생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61,231,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5.3.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3.25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8.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10.20 기각결정을 받았다.
The purpose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of evidence Nos. 1, 2, 1 to 4 of evidence Nos. 1, 1 to 1 of evidence Nos. 2, 1 to 3 of evidence Nos. 3, and 1 to 5 of evidence Nos. 1.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비록 원고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장인 ◯◯◯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고, ◯◯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원고가 ◯◯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내지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아래(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8호증의 1,2, 갑 10 내지 12호증의 각 1,2, 갑 13,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2, 갑 8호증의 2, 을 1호증의 2,5,6, 을 3호증의 2 내지 4, 을 4호증의 1,2, 을 5,6,7,9,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9.경 ◯◯도 ◯◯군 ◯◯면 ◯◯리 ◯◯◯-◯ 등 2필지 합계 30,266㎡('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에게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할테니 ◯◯건설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1.8.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설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각종 기자재 매입대금 및 기타 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00.경 ◯◯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의 주식 1,500주(◯◯건설의 전체 주식의 50%)를 양수하였다가 2003.경 ◯◯◯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은 2001.8.6. ◯◯재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작성된 위임장에는 '원고가 ◯◯◯, ◯◯◯ 등에게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위임장의 하단에는 2001.8.7 오후 5시경 ◯◯건설의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의 자서를 받음, ◯◯◯ 사장과 ◯◯◯이사 참석, ◯◯시청 뒤 파출소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에 입금한 돈 283,462,000원의 반환 명목으로 2001.12.26 위 금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윤 명목으로 2001.12.31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0.경 9,600,000원, 2001.경 61,23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1.8.24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산업개발을 설립하였다가 2002.5.23 폐업하였는데, ◯◯건설은 2003.11.경 위와 같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0.11경까지 ◯◯◯ 등 6명과 함께 ◯◯시 ◯◯읍 ◯◯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당시 위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였고, 1991.부터 1992.경까지 사이에도 일반음식점과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진다.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public official law, order of law,
directo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6299 of December 29, 2000)
Article 14 (Real Taxation)
(1) If u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9e uf0,
director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6558 of Dec. 31, 2001)
Article 67 (Disposition of Income)
In filing a report on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on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0, or in determining or revising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6 or 69,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shall be disposed of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bonus, uf09e, uf09e uf09e uf09e u
(1)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457, Dec. 31, 2001)
Article 106 (Disposal of Income)
(1)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Act shall be disposed of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same shall apply to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1. Where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has clearly leaked out of the company, the dividends, bonuses from the disposition of profits, other income, and other outflow from the company under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they accrue: Provided, That where the accrual is unclear,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verted to the representative (where the total number of stocks held by an officer who is not a minority shareholde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7 (2) and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s 3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or total investment amount of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 officer actually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he shall be deemed the representative, and where a corporation which has been exempted from withholding tax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6 (1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ports that there is a separate representative among the officers who are stockholders, the reported person shall be the representative,
(b) If the person to whom it belongs is an officer or employee, the bonus to the person to whom it rev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