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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19. 1. 3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매우 높은 편이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고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까지 충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