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1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 B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S수퍼마켓’ 고객의 포인트를 관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점장 C, 고객관리 담당직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편의를 위하여 함께 사용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고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피고인이나 다른 회원에게 무단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3.경 의왕시 B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고객관리시스템에 점장 C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회원 D에게 GS포인트(1점=1원) 2,000점을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9. 3.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4회에 걸쳐 합계 25,184,2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피고인이나 회원들에게 적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1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위 'GS수퍼마켓 B점'에서 퇴직하고도, 출입문 개폐에 사용되는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00:29 위 ‘GS수퍼마켓 B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총 1,424,618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생활용품을 가방에 담아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1:12경 위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