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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of this case is that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due to the victim's violation of the duty to observe the lane, and the defendant was not aware of the accident because he did not feel the shock of the vehicle accident at the time, and the victim's upper condition was extremely weak and there is no need for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recognized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Road Traffic (Measures agains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포터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미 화남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차로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앞범퍼 쪽이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이 부딪힌 각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이 사건 당시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 등 진술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원심에서 각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딪히는 충격이 ‘사람이 뒤틀리는 정도로’ 컸다거나, 차가 많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동일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 E은 그 사고로 인하여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2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G 또한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신체에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