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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8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군포시 D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건설장비인 항타항발기 1대(모델명 DH508)를 금 3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2억 2,000만 원은 리스채무를 승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7,000만 원은 2011. 6.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 같은 장소에서 건설장비인 항타항발기 1대(모델명 DH608)를 금 5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4억 원은 리스채무를 승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9,000만 원은 2011. 8. 22.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1. 24. 위 장소에서, 2011. 11. 25.까지 3,000만 원, 2011. 11. 30.까지 2,400만 원, 2011. 12. 30.까지 2,400만 원, 부가세 환급금 8,000만 원을 환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익이 없었으며, 막연히 위 장비를 운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려 마음먹었을 뿐이고, 2011. 11. 24.의 지불각서 내용 중 부가세 환급금 8,000만 원은 이미 2011. 9. 15. 환급을 받아 연체된 장비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허위였고, 위와 같이 장비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2대를 인수받은 후 리스채무 인수대금, 계약금 등을 제외한 장비매매대금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