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이라는 상호의 민속주점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1:35경 위 민속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C(17세) 외 청소년인 친구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2병, 안주류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