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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17』

1.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3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754,068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3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 외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2,3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99』

2. 피고인은 2010. 9. 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약 2,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3,6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 외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