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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 내부공사 현장에서 2016. 3. 31.부터 2016.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90,000원, 206. 4. 임금 4,575,000원, 2016. 5.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