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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한 대인공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진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가 찍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