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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4나54014

물품대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KRW 210,241,00 against the Plaintiff regarding the Defendant and its related thereto, from April 22, 2014 to November 12, 2015.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are as st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us, this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ited as it is by the main text of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열파스 대금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9. 열파스 1,000박스, 2012. 11. 12. 열파스 3,000박스 합계 4,000박스의 열파스를 납품하고 그 중 2,000박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000박스에 대한 대금 163,200,000원{= 2,000박스 × 24개(박스당 개수) × 3,400원(단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2. 1. 19.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열파스 1,000박스 중 실제 입고된 것은 950박스이고, 그 중 265박스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685박스에 대한 물품대금 62,472,000원(= 685박스 × 24개 × 3,8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가 2012. 2. 8. 1,000,000원, 2012. 2. 25. 1,000,000원, 2012. 3. 5. 30,000,000원, 2012. 4. 10.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대표자 D에게 10,000,000원, 원고의 실사주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48,000원을 감액받음으로써 위 2012. 1. 19. 납품받은 열파스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2012. 11. 12. 납품한 열파스 3,000박스에 대한 물품대금 244,800,000원(= 3,000박스 × 24개 × 3,400원)은 입고와 동시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 뒤 최종적으로 2013. 8.경 원고 대표자 D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원을 감액받음으로써 위 2012. 11. 12. 납품받은 열파스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열파스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2. 1. 19. 열파스 1,000박스, 2012. 11. 12. 열파스 3,000박스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