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 19:4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종합민원실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경 C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자수하러 왔다. 나 여기 상사야.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경찰서 본관 건물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에게 “그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씹새끼야, 비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내가 슬리퍼 신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위 C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되고 저기 구석에서 피우세요.”라고 안내하자 위 C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9. 15:0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같은 날 15:09경 ‘술 취한 사람이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 및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 니들이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 같은 날 15:2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같은 날 15:27경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가 확인되어 위 H이 위 지구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