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체 직원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3세)을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8. 1. 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8. 6.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협박
가. 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22:38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게 문 부시기 전에 전화 받아, 너 내일부터 가게 할 수 있나 봐봐, 내가 계속 꼬장 노을거야, 전화 안 받음 가게 문 부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23:25경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넌 진짜 내가 있는 사실대로 말하라 했지, 내가 라면집부터 내일 다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12:39경 위 ‘C’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포스(POS)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9:30경 위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와보라”라고 하며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