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2. 3.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01:3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집기류를 부수어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2: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파출소에서, 위 제2항의 일로 인해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5세)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파출소에서부터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권력 행사 해봐라, 경찰관 아니가 좃빨, 칼로 배를 쑤시어 호미걸이 해 버린다. 내가 조사를 왜 받아야 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 1....